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석 달 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신규 공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대안으로 분양권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1만1783건으로 전 분기 934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6월 1일부터 양도세율 최고 75%1월 5261건→5월 6578건 ‘급증’
이달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서 지난달 막판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돼 지금까지 등록된 분양권은 전국적으로 6578건에 이른다. 올해 △1월 5261건 △2월 5053건 △3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발표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비규제 단지’가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2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비규제지역인 전남 순천시에서 분양한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는 평균 55.1대 1의 높은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GS건설이 전남 광양에 선보인 ‘광양센트럴자이’에는 총 1만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즉,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주택 수 포함에 따른 비난 여론이 커지자 속도를 조절한
정부가 분양권을 가진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하는 일시적
정부가 집값 잡기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부동산 규제 강화로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가 이어진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 '초월 e편한세상 2단지’ 전용면적 133㎡형은 지난달 22일 5억1000만 원에 매매됐다. 올 3월 같은 층 매물이 4억4000만 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새 시세가 1억 넘게 올랐다
이르면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대상이 된다. 분양권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게 고
양도 차익을 노린 단타성 주택 매매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단기간 주택 매매 행위에 양도세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이나 입주권 구매 후 1년 안에 이를 되팔면 양도세 세율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세율이 70%로 올라간다. 그간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보유 기간 1~2년 주택ㆍ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 반면, 침체에 빠진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에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 거래시장과 침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