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 반면, 침체에 빠진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에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 거래시장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8일을 기점으로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동래구 등 3개 지역과 경기 고양·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집값이 꺾이면서 주택 거래량도 크게 줄어든 곳들이다.
이번 조치로 부산은 전역이 규제에서 벗어났다. 앞서 부산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8월 기장군을 시작으로 부산진·남·연제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등의 효과로 주택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해제가 필요하다는 부산지역의 요청이 적지 않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의 최근 1년간 주택 가격 누적 변동률은 각각 -2.44%, -1.10%, -3.51%로 하락세를 보였다.
고양시도 최근 1년간 주택 가격 누적 변동률이 -0.96%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규제에서 벗어났다. 다만 삼송·지축·향동·원흥·덕은지구, 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우드)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남양주시 역시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별내신도시)가 위치한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집값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규제지역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간 침체한 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도 기간별 일반과세로 바뀌어 부담이 줄어든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도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시장은 벌써부터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부산 해운대구 T공인 관계자는 “집값이 극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집값이 전보다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도·매입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주택 거래를 막아 온 규제가 사라진 만큼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1순위 요건 완화와 재당첨 제한 및 전매 제한 완화로 청약 수요가 늘면서 침체한 분양시장도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수혜를 보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아무래도 부동산 규제가 없어지는 만큼 분양 경기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며 “특히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는 부산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어서 청약시장이 총선 전에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