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앞두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59곳 적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국산 '냉동 소 족' 제품에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약품 성분이 나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키로 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2일 "미국산 '냉동 소 족' 제품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세미카바자이드(SEM)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 치료제나 성장촉진제로 쓰는 동물용 항생제지만, 신경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 소 족’을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주식회사 이노미트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소 족’에서 동물용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의 하나인 세미카바자이드가 기준치(불검출)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
전북 부안의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전량 폐기 조치됐다. 니트로푸란은 항생제로 발암물질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니트로푸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8일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0.0
해양수산부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56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추가로 검출된 양식장은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전북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니트로푸란은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이에 해수부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를 대상으로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의약품이 검출됐다. 정부는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를 중지하고 전량 폐기조치 중이다. 그러나 14톤이 넘는 뱀장어가 이미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지난 11월 21일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2.6㎍/㎏)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 닭다리'(유통기한 2018년 8월 23일, 2018년 10월 24일, 2018년 10월 25일, 2018년 10월 31일, 2018년 11
4년 연속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의 닭꼬치 제조작업장에서 생산된 닭꼬치가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중국 닭꼬치 제조공장이 수출가공장 상호를 변경해 닭꼬치를 국내에 수출하고 있는데도, 검역당국이 제조공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일수산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탈각)'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의 수거․검사(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결과 해당 제품에서 니트로푸란이 0.04ppm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치료제나 성장촉진제로 쓰는 동물용
앞으로 수산물 검사 체제가 부적합 빈발 품목과 안전 품목으로 나뉘어 이원화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방기혁)은 1일 올해부터 부적합 빈발품목은 집중검사제, 안전한 품목은 탄력검사제를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검사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수산물 수입 동향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 빈발품목과 안전한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