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ㆍ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기타(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진열 등, 15곳) 등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에 나서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ㆍ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28건 가운데 2건(가공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또 제수용ㆍ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39건) 결과에서는 3건이 부적합했다. 그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홍합 냉동살(납 기준 초과), 흰다리새우 냉동살(니트로푸란 검출), 프로폴리스 제품(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미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에 따라 수입 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