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없이 사용하는 손 소독제?" 명절 선물용 '건강제품' 온라인광고 주의보

입력 2020-09-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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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손소독제 등 의료제품 및 식품 온라인 허위ㆍ과대광고 361건 적발

▲식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식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추석을 맞아 선물하기 좋은 다양한 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 허위ㆍ과장 표현이 자주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ㆍ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을 점검해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

▲의료제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의료제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을 위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손 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제품 총 1549건 점검에서는 허위ㆍ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 광고 225건 점검에서는 1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이다.

화장품인 손 세정제 광고 236건을 점검해 126건을 적발했는데 주요 적발사례로는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

구중청량제 광고 250건 점검에서는 3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감기, 바이러스 예방‘, ’혈류촉진‘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건 △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14건 등이 있었다.

저주파 자극기 광고 400건을 점검한 결과 5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공산품(저주파마사지기)에 ’혈액순환‘, ’통증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47건 △저주파 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저주파치료기로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5건 △지난 6월 저주파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434건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시정되지 않은 6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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