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전문성 떨어져"환경단체 잇단 지명철회 촉구'제주 녹지병원' 책임론까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고 환경단체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난관이 예상된다. 또 최근 제주도가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와 관련해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설립을 추진한 원 후보자에 대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병원 개설 여부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제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사업이 무산돼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대표가 작별인사를 고했다.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구샤팡 대표는 전날 직원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보냈다.
구 대표는 공지에서 “1개월여 전인 4
지난해 12월 개설허가 된 국내 첫 영리병원이 개원도 못한 채 문을 닫게 됐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국제병원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정부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를 계기로 더 이상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승인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계획도 물건너갔다.
◇왜 취소 됐나= 지난해 12월 5일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가는 정부가 외국의료기관 도입을 추진한 지 13년 만이다.
정부는 2005년 11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이듬해 2월 제정됐다. 정부는 외국의료기관 제도를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과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