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 상당성,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 등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이 최근 확보한 동영상 원본을 분석한 결과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동아일보가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2분 분량의 동영상 원본은 화질이 선명하고 등장인물의 얼굴도 거의 정면으로 나와 육안으로도 얼굴을 쉽게 식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