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 상당성,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 등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가 이를 검토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와 성범죄 행위를 분담했는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경찰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