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할 때 해당 토지의 향후 사업성과 수익성 역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매입에 쓰이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활용이 어려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H는 9일 오후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대법원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분묘 이전에 대해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사가 B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년 이상 조상묘를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요구하면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9일 A 씨 등이 B 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땅에는 1940년 사망한 B 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부친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다. B 씨
남의 땅에 허가 없이 분묘를 설치했을 경우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기존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
A 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B 씨의 묘지를 정리해 유
“가격은 싼 데 법정지상권이 끼어 있어요. 이 물건 낙찰 받아도 될까요?” 경매 컨설팅업자들이 자주 받는 질문이라고 한다.
경매 실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물건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고도 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지상권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 권리라면 법정지상권은 당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평창지역 임야가 낙찰가 100%를 상회하는 등 강원지역 경매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동계 올림픽 개최지 확정 이후 평창지역 관할 법원인 영월지원에서 열린 첫 경매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4건 중 21건이 낙찰돼 낙찰률 61.8%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