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KPC)가 기업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생법정관리사회(생법회)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KPC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PC는 한국의 기업회생제도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 기업회생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
“기업회생제도는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양보 하에 이뤄지는 겁니다. 큐텐그룹 경영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되는 지 판단을 받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달 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대리인인 한 변호사의 말이다. 판매자(셀러)들의 피해액은 1조 원대로 추정된다. 최근엔 티메프 위성몰까지 연관돼 있어 피해 확산은 불가피하다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인터뷰기업, 누더기 된 후 회생 신청하면 재기 불가능적절한 회생신청 타이밍은 ‘운전자본의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
회생신청은 타이밍이다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11일 이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인 회생은 적절한 시점에 신청해야 기업 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코막중공업 대표실에 들어서자 커다란 책상 맞은편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힌 월별 출하·선적 현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조붕구 회장이 활짝 웃으며 나왔다. 인터뷰는 재기에 성공한 중공업 장비 수출기업의 대표가 아니라, 기업들의 재기를 내 일처럼 돕는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이하 협회)’의 회장으로서 그의 얘기를 들어봤다.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 창업만이 위기의 한국을 구원할 것이다. 창조적 도전에 따르는 실패의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해야 창업이 활성화된다. 정직한 실패는 원칙적으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라는 것이 유럽연합의 중소기업법 제2조이다. 미국의 파산법은 신생 기업과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모두가 개별적인 기업 차원을 넘어 창업 생태계 차원에서 문제
기업의 구조조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내달 300여개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면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원철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판사에게 기업회생절차의 진행부터 최근 추세, 방식의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박 공보판사와 일문일답이다.
- 최근 법정관리 들어오는 기업들이 과거와 달라진
최근 글로벌 경기 위기 등으로 기업의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면 다른 기업과의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합병은 소멸 회사 입장에서는 과거 독립 기업에서 지금은 하나의 사업부문 형태로 외형만 바뀔 뿐 여전히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존속 회사 입장에서도 규모의 경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건설사들이 정부와 채권단에게 올바른 회생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1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사주, 채권회수에만 열을 올리는 채권단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련은 이
한일합섬을 불법으로 인수·합병(M&A)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과 함께 1800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하면서 피인수 회사의 현금성 자산 1800억 원을 인수회사의 부채상환에
중소기업청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 및 회사정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회생 및 회사정리 설명회'를 13일 수원 소재 경기지방중기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부도ㆍ폐업기업 중 워크아웃 및 기업회생제도 등을 활용해 회생 및 회사정리를 추진한 기업이 10% 정도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동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원활
기업은행은 중국 칭다오지점이 텐진지점에 이어 중국 점포로는 두 번째로 인민폐 영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칭다오지점은 중국계 기업에 대한 여신 및 외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정기예금 등 개인영업까지 가능하게 됐다.
인민폐 업무 개시는 중국 금융당국의 신외자은행관리조례에 따라 신규업무로 승인받았으며,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