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섬을 불법으로 인수·합병(M&A)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과 함께 1800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하면서 피인수 회사의 현금성 자산 1800억 원을 인수회사의 부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한일합섬의 주주와 채권단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른 기업과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M&A 방식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피고인들은 법정관리 중인 기업을 불법적으로 인수하면서 기업 회생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은 동양메이저가 피인수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합병하는 이른바 차입인수(LBO)방식을 사용해 한일합섬을 인수했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처음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후 차입인수 방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합병의 본질을 모른 채 편향시각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회사에 손해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합병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지주회사에 의한 정상적인 자본거래로 합병 후 오히려 큰 회사가 됐을 뿐 아니라 한일합섬이 공중분해 되거나 직원들이 퇴직하는 등의 악의적인 합병도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