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려울 때 회생 지원제도 이용해 보세요"

입력 2008-08-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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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회생 및 회사정리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 및 회사정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회생 및 회사정리 설명회'를 13일 수원 소재 경기지방중기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부도ㆍ폐업기업 중 워크아웃 및 기업회생제도 등을 활용해 회생 및 회사정리를 추진한 기업이 10% 정도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동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원활한 회생 및 조기 정리 후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기업 회생 및 파산제도,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및 부도ㆍ파산기업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중소기업 회생지원 컨설팅 및 회생특례자금에 대한 지원 안내로 구성돼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가 총 망라돼 있다.

이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아 워크아웃이나 법적 회생절차를 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사전 대비차원에서 합리적인 회생 및 퇴출 전략 수립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이번 설명회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도 등을 고려해 순회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회생 및 회사정리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기업회생 및 사업정리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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