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건설사들이 정부와 채권단에게 올바른 회생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1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사주, 채권회수에만 열을 올리는 채권단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련은 이날 풍림, 우림, 벽산, 삼부, 삼안 등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건설사 부실의 1차 원인은 경영자에게 있다고 꼬집고 사재출연을 요구했다. 사주와 일가들의 전횡으로 회사경영이 부실해지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사재출연이 필요하다는 것.
건설기업노련은“회사의 부실로 인한 직원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으나 회사 경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주들의 사재출연은 미미하다”며 “오히려 부실의 책임을 뒤로 한 채 법정관리를 가더라도 관리인으로 들어앉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채권회수에만 급급한 채권단의 행태도 꼬집었다.
건설기업노련은“채권단은 우량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자금지원은 PF자금 회수를 위한 유예조치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기업운영자금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은 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지고, 워크아웃으로 인한 신용하락, 수주불가, 유동성 위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워크아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법정관리가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단과 사주일가의 이익확보 속에 직원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워크아웃, 기업회생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경영 기업 사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미분양 아파트 전가 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회생 가능한 건실한 건설사들이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해 도산하는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기업의 정상운영을 위한 적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