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업회생 절차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먼저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기까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내려 잠정적으로 부실기업을 보호한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경우’를 개시결정의 종전 기각사유에서 이를 삭제했다. 이는 기업회생 신청을 좀더 유도하고자 한 의도 때문이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로 원래 부실기업의 대표자로 하여금 조속히 기업회생 신청을 유도할 의도에서 도입됐다. 독일은 더 나아가 이사에게 도산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 입장에서도 현행 회생절차에서는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갱생을 위해 기업회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통상적으로 기업회생채권 등의 조사, 확정 절차를 거쳐 정리계획안의 작성, 협의, 채권자단의 결의와 인가 단계로 이어진다. 즉 정리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단별로 일정한 수준의 찬성 의견을 받은 후 법원의 인가가 떨어지면 회생절차가 종결된다. 그 이후부터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갚으면 된다. 실제 정리계획안은 통상적으로 채권 원금을 상당 부분 감축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시키고, 이자는 면제시키는 등 기업회생을 위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단계에서 인수·합병(M&A)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M&A를 통해 신규 자금이 투입되면 갱생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입매수에 의한 M&A(LBO)도 좀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만 신한 LBO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보 제공의 LBO는 합리적 대가가 없는 경우 이사 등에게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한일합섬 LBO 판례처럼 합병형 LBO의 경우 형사적 책임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영국에서도 주식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상 회사의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무효로 하고, 나아가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기도 한다. 독일은 주식인수자금의 차입을 위해 대상 회사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미국도 LBO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은 경영자 인수(MBO)의 경우 명시적 MBO 지침을 설정해 이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즉 주주의 적절한 판단 기회의 보장,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의성 배제, 가격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보장이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참조해 규제는 하되 명시적 지침을 설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LBO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원래 기업회생절차는 한계기업에 갱생의 기회를 제공해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되도록 기업갱생 관련 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리인의 전문성 제고, M&A에 대한 유인책 부여, 채권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치권한 부여, 법원의 역할 역시 사법적 사후 규제 중심으로 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LBO, MBO의 활성화를 위하여 MBO 지침 등 좀더 명확한 사법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