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다.
교육은 12월 2주부터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15회
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앞두고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정부 주도 생명윤리민관협의체에서 인간배아연구 목적의 유전자 연구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이디의 주가가 급등세다.
28일 오후 1시 57분 현재 이디는 전날보다 6.81% 오른 2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디의 주가는 장중 한 때 10% 이상 오른 2110원까지 거래됐다.
이디는 지난 3월 신규 바이오사업 추진을 위해 에이치바이온 발행 보통주
보건복지부는 ‘차별 및 낙인금지 원칙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명윤리 이슈’를 주제로 ‘제20회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UN 산하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생명윤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유네스코는 1993년 전 세계적으로 36명의 전문가를 선정해 IBC를 출범했다.
유네스코 IBC는 매년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이윤성(61) 서울대 의대 교수가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윤성 신임원장은 법의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별위원회 권고안을 도
내년부터 5000여개 연구기관이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위탁·수행한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구’ 결과 전문연구기관(260개), 대학(340개), 의료기관(2600개), 기업연구소(1800개) 등 5000여개 연구기관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도 제2회차(11월 중 개최예정) 논의 안건으로 2가지를 선정하고 회의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는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고령화 시대
내년 2월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 등에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기관윤리위원회(IRB)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에서 12월까지‘IRB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
생명윤리 분야의 정책자문과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재)국가생명윤리 정책연구원이 25일 공식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 정책연구원이 25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한국에서의 연명치료 중지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연구원은 생명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공식 가동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의 시범사업 기관으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생명윤리·안전법 개정으로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내에 자율적 심의기구인 IRB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 등
앞으로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잔여배아, 체세포핵이식 등 연구 종류·대상·범위부터 금지되는 유전자 검사 등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회)’ 및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위원(임기 3년)을 임명·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