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구기관 ‘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입력 2012-10-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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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연구소 등 대상

내년부터 5000여개 연구기관이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위탁·수행한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구’ 결과 전문연구기관(260개), 대학(340개), 의료기관(2600개), 기업연구소(1800개) 등 5000여개 연구기관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른 IRB 설치 의무기관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IRB란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심사 등 연구윤리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관 내에 설치하는 자율 심의기구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의무기관 630개 대비 약 690%가 증가한 수치로 인간과 인체유래물(세포, 조직, 혈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연구실적이 많지 않는 연구기관의 경우 공용기관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관별로 IRB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정부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국내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 43조8548억원 중 13.6% (5조9754억원)가 개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사용됐다.

또 매년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중 8∼10% 과제는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에 IRB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생명과학·의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분야까지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IRB 설치·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IRB 정보포털(IRB.or.kr)을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부터 IRB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내년 1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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