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2년까지 8000억 원을 투입해 13개 국가관리항만의 재해 예방시설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13개 국가관리항은 울산항, 부산항, 대산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정부가 내년까지 354억 원을 투입해 24개 국가관리항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이용자와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항만구역 내 유해ㆍ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2024년까지 총공사비 354억 원을 투입해 국가관리항에 대한 안전시설을 대폭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전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북한과 밀접하면서 우리 서해 영토 방위에 핵심적 지역으로 확인된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 5도 중 3개섬과 울릉도, 독도 등 10개섬이 국가가 관리하는 항구가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는 ‘201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서연안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항중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개발과 운영업무가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를 오는 3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국가관리항'을 경인항 등 14개로, 지방자치단
항만구역에 제조업도 입주가 허용되는 등 항만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국회를 통과한 '항만법' 개정내용을 9일 공포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법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내 입지를 허용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