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에 제조업도 입주가 허용되는 등 항만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국회를 통과한 '항만법' 개정내용을 9일 공포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법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내 입지를 허용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을 위한 시설은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됐지만 제조를 위한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시 준공 전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해 안전만 확보되면 시설사용을 자유롭게 했다.
항만공사 시행때 건축허가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받도록해 추진절차를 완화,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항만재개발법과 항만법을 통합, 같은 공간에서 다른 법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했다.
우선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시 민간부문의 창의성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업계획 제안 시 시도지사를 경유하던 것을 국토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했다.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고, 지방관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