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중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개발과 운영업무가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를 오는 3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국가관리항'을 경인항 등 14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지방관리항'을 태안항 등 15개로, '연안항'을 25개로 정했다.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 중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요율 결정 등 정책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운영 등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또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시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할 내용, 절차, 평가방법, 사업자 선정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제안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제안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기간을 단축했다. 제안절차, 제안내용, 평가기준,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등 사업추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사업의 추진이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추진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