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세청이 특정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또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고,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는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개정안 12건을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체납자의 재산 추적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5일 서울본부세관과 부산본부세관에 각각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하는 등의 고액·악성체납자들이다.
관세청은 또 국세청
관세청이 국내 영업 중인 43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세금 탈루 혐의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공유 범위가 15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한 이후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는 고위험 기업 43곳을 선별해 지난 1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인상된다. 해외에서 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사용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200만~2억원의 경우 현행 5%
지난 13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 내용은 관세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제공요건을 ‘조세와 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세와 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리 및 분석 없이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고액현금거래 정보
관세청이 올 상반기 동안 670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22일 발표한 ‘2013 상반기 체납정리실적’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이 가운데 644억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26억원은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거뒀다고 전했다.
일례로 관세청은 체납자 A씨가 기존 사업체를 폐업한 후 타인 명의로 신
관세청이 체납액 80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10명, 개인 15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6일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해야 할 관세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10명, 개인 15명으로 총 체납액은 808
관세를 가장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내지 않은 기업은 세원텔레콤으로, 224건ㆍ121억원의 관세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7일 "수입물품의 관세와 내국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9명의 명단과 체납액의 상세내역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고액의 관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들이 명단이 오는 11월 최초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 24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안내문을 발송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관세액 납부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세청은 지난 5일부터 관세 체납자가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민간인이 신고한 경우, 신고한 경우에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포상금 지급제도는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ㆍ무형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최고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신고인에게 포
현재 관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실시되는 '여행자 휴대품 정밀검사'가 국세 고액체납자 출입국시에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8일 "지난 1일부터 관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국세 고액체납자에게도 실시하기로 관세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국세체납자들은 '여행자 휴대품 정밀 검사'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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