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체납자의 재산 추적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5일 서울본부세관과 부산본부세관에 각각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하는 등의 고액·악성체납자들이다.
관세청은 또 국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세·국세 환급금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방식으로 바꾼다. 내년엔 채권추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세체납액을 위탁 징수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기관과의 자료 공유도 강화해 체납자의 재산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매년 2차례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하고 체납특별정리팀을 편성해 일제히 재산조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불가피하게 체납한 경우에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신용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