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 세원텔레콤 121억 최고... 개인은 32억

입력 2007-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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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ㆍ상습 관세체납자 19명 최초 공개

관세를 가장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내지 않은 기업은 세원텔레콤으로, 224건ㆍ121억원의 관세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7일 "수입물품의 관세와 내국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9명의 명단과 체납액의 상세내역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할 세액이 10억원 이상ㆍ납부기한 2년 경과된 법인 12명ㆍ개인 7명 등 총 19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액은 법인 437억원ㆍ개인 142억원 등 총 57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12개 법인 중 (주)세원텔레콤이 전자부품 세율변경에 따른 체납이 224건ㆍ12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관세체납자 중에서는 동신냉장의 이준호 씨가 '고춧가루 부정환급세액 추징'에 따라 34건ㆍ32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 대상자 24명을 선정,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명단공개 예정자 24명 중 쟁송제기 중이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료된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19명 관세 체납자의 성명ㆍ상호ㆍ연령ㆍ직업ㆍ주소ㆍ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는 관보와 관세청 홈페이지, 각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관세청은 "현재 일반적인 체납처분(압류, 매각) 외에 출국금지ㆍ휴대품 정밀검사ㆍ신용정보집중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시행으로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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