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내 영업 중인 43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세금 탈루 혐의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공유 범위가 15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한 이후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는 고위험 기업 43곳을 선별해 지난 1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자료, 국제거래 관련 자료 등의 정밀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의약품, 가방, 의류, 가전, 화장품, 화학제품 등 다양한 업종의 다국적 기업이 포함됐으며 탈루세액 추징 규모는 최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다국적기업인 A사(유한회사)는 기업공시 제외 대상이어서 기업의 재무제표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관세청의 수출입실적, 외환거래내역 분석 결과 관세탈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A사의 손익계산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확보한 뒤 혐의를 굳히고 관세조사에 착수해 이 업체가 과세 가격에 가산해야 할 로열티, 디자인비용 236억원을 누락한 것을 밝혀내고 66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청,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보유한 관세 체납자 재산정보의 실시간 입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과는 관세·국세 환급금 자료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스템 연계 작업에 착수했으며 체납자 재산 조회를 위해 특허청으로부터는 지식재산권 자료를,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는 공장등록자료를 오는 7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간의 관세 탈루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탈세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했다"며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이달부터 종전의 3배 수준으로 올렸고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