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관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들이 명단이 오는 11월 최초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 24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안내문을 발송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관세액 납부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심의가 종료된 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며 "하지만 고액관세체납자들의 소명과 체납세액 납부 등으로 공개대상자수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세법상 공개대상이 되는 고액관세체납자는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한편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4년부터 국세기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도 지난해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