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없애고 수동감시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에서 실제 입원·격리자 수로 전환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감염병예방법’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이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개편된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동거가족의 필수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또 경증·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이 폐지된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특성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고위험군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동거가족의 필수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또 경증·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이 폐지된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
코로나19 백신 완료자가 돌파감염되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이 늘어난다. 감염자의 가족은 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기간이 줄어들고 동네 의원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정부는 무증상·경증 등 환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정부가 가파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두고 1만 명 발생까지는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 강화 효과는 이번 주가 지나야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확진자) 약 1만 명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지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수요 대응에 힘을 계획이다. 병상 추가 확보와 함께 재택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1278명 증가해 14만1748명으로 집계됐다. 1만7857명이 격리
방역당국이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과의 항공편을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에서 확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변이종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어제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직장, 종교시설, 공장 등에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의 방역 대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에서는 종교시설,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