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완료자가 돌파감염되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이 늘어난다. 감염자의 가족은 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기간이 줄어들고 동네 의원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정부는 무증상·경증 등 환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위중·중증 환자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택치료 체계를 강화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현재 재택치료 대상 중 접종완료자이거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 18세 이하 등이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생활비 지원을 4인 가족의 경우 90만4920원에서 136만4920원으로 46만 원 늘린다. 1인 가구는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증액된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 방역패스 기준을 적용한 것을 두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고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가족의 격리까지 길어지면 생계 부담이 있는 등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째부터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여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늘어난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확보하는 등 이송체계도 개선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은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택치료전담팀’은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추진단 내에는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국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가 입원하고 30%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며 50%가 재택치료를 받는다”며 “80∼90%가 무증상·경증인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