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3.3%↑…물관리 6.4조·탄소 4.7조·녹색 1조승격하천 정비 예산 419%↑…집중호우 및 홍수 대비전기차 안전기능 탑재 여부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14조8262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하천 정비 등 홍수대응 투자를 대폭 강화했고, 전기차 화
경기 용인특례시가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한 이 계획은 지역 현황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과 계획이 반영됐다.
지반침하(싱크홀)를 유발할 수 있는 노후 폐수 관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 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만들어진다. SK렌터카의 물류센터가 집결하는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결과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입지를 선정하고 지역을 개발해 산업별 경제 거점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를 돕는 '민관합동 기술지원반'이 조직됐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단과 자문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13일 발족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원료·소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산화물, 산성 및 염기성(알칼리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린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탄소중립에 앞장서 민간으로 확대하는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시흥정수장을 찾아 재생에너지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전국 환경기초시설로 탄소중립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정
울산시와 화성시, 보은군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10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하고,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
정부가 내년 25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 현재 확정된 10조 원의 민간 투자 추진의 걸림돌을 우선 해소하고 내년 15조 원의 프로젝트 집행·발굴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투자 애로 요인 해소 제도 개선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
폐수배출시설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부과 한도가 있던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되고, 폐수처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
앞으로 항만을 새로 건설할 때 주택건설 등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항만건설 촉진법을 포함해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항로표지법 등 5건의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신항만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항만시설 운영
앞으로 항만을 새로 건설할 때 주택건설이나 관광단지 조성 등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또 선박안전을 위해 화물의 총중량 제공 의무, 복원성 유지, 검사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로표지법 등 5건의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
환경부는 아이들이 노는 바닥분수의 수질검사를 의무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ㆍ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