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으로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신고 의무가 부여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와 이용이 증가해 2010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수경시설은 2014년 기준 총 868개소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총 868개 시설 중 804개(93%)가 가동 중인데, 이 중 수질 기준 초과 시설은 41개(5.1%), 수질상태 미확인 시설은 141개(17.5%)다.
개정안은 개방된 수경시설은 신고 의무를 부여해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관리대상범위는 국가ㆍ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며 민간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는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아울러 건강한 수생태계 관리를 위해 수질이 나쁘거나 수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특히 사업장에 설치되는 측정기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는 대행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장비, 인력 등 요건을 명시했으며 거짓 등록, 결격사유, 변경등록 미이행, 미등록자 관리대행 등의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등록된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와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우수한 업체를 양성하는 한편 우수한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쉬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폐수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개정했다.
그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했으나 이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개선하고 부적정 시설의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자발적인 시설 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평가하고 우수 시행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