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ㆍ물류 터미널 등 부대사업 허용

입력 2018-04-30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항만 건설 투자비 회수 장기간 소요 어려움 해소차

▲새만금 신항만 위치도.(사진제공=해양수산부)
▲새만금 신항만 위치도.(사진제공=해양수산부)
앞으로 항만을 새로 건설할 때 주택건설 등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항만건설 촉진법을 포함해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항로표지법 등 5건의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신항만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항만시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치·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신항만 건설 시 도로, 철도, 용수·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이 적기에 공급돼 항만 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앞으로 화주는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총중량을 선박 회사에 제공하고 선박의 복원성 유지 의무도 기존 선박 소유자에서 선장, 선박의 실질적 관리인으로 확대된다.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검사대행 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금액 한도가 기존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3억 원, 선급법인은 50억 원, 컨테이너검정 등 대행기관은 3억 원, 위험물 검사 등 대행기관은 3억 원이었으나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방제분담금 감면규정이 전면 폐지됐고 항로표지법 개정으로 전파교란 등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치, 항법, 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17,000
    • +2.54%
    • 이더리움
    • 4,501,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4.01%
    • 리플
    • 958
    • +8.13%
    • 솔라나
    • 296,100
    • -0.8%
    • 에이다
    • 765
    • -5.79%
    • 이오스
    • 770
    • +0%
    • 트론
    • 249
    • +2.05%
    • 스텔라루멘
    • 178
    • +6.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6.36%
    • 체인링크
    • 19,100
    • -3.49%
    • 샌드박스
    • 399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