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사업장 제재 강화…과징금 부과 매출액 5%

입력 2019-11-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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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폐수처리시설.  (뉴시스)
▲폐수처리시설. (뉴시스)
폐수배출시설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부과 한도가 있던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되고, 폐수처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 원(폐수처리업은 2억 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면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제도 강화는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도 강화한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또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도 시행한다. 검사기준과 검사 주기, 검사기관 등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사용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도 의무화 한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 규정도 강화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값 조작이나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관련 사업장에서는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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