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로 시작서민 전월세 상승 유발 부작용 커경제활동 왜곡 바로잡는 계기삼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실상 폐지’로 운을 띄웠으니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쳤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과세기준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이 넘을 때에만 중과된다. 이때 최고세율도 현
'똘똘한 한채' 장기공제율도 조정 추진양도세 보유공제율↓ㆍ거주공제율↑…"실거주 혜택 늘려야"재건축 권한, 지자체로 이양 법안 발의 與 "세제 개편안, 민주당 발목 잡아"…野 "책임 전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표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똘똘한 한 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추진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서 나온다.
작년 공시가격 1억~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절감 혜택이 수천 원~수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공시가격 1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혜택을 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까지 추가되
민주당 정책위, 부동산 입법 의지 강조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분양제도 추가 손질 예고 "송영길 후보 공약 통해 부동산 정책 추가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다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완화에 이어 임대사업자와 분양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세제 강화를 통한 안정화 기조를 스스로 뒤집어 정책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
정부가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되레 임대차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올라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만큼 임차인(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들 입장에선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집을 계속 갖고 가야 할지, 정부의 의중대로 집을 처분하고 이른바 ‘똘똘한 1채’만 보유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증여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지, 각자 선택의 기로에 선 모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전체나 일부에 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알아둬야 한다. 세법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해외 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은 무조건 과세되지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얼마이든 비과
설 이후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12ㆍ16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전세공급이 줄고 있는 가운데 후속 대책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까지 제한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가뜩이나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남발된 부동산 대책이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한국감정원에
20일 전세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시장에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는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1주택 갭투자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규제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
정부가 20일부터 전세대출보증을 받아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전세대출을 받을 당시 고가
정부가 20일부터 전세대출보증을 받아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관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수는 감소세인데, 종합부동산세만 나 홀로 호황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이 납세고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늘고,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1조2323억 원(58.3%) 증가했다.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이 고지액보다 약 8% 감소하
그동안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대출로 ‘갭투자’(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에 이용됐던 전세대출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태세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3%를 넘어설 경우 정부는 뚜렷한 과열 징후로 인식하고 이 시점을 전후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서울 아파트값이 한달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정부도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설 태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수차례 시사한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한 카드로 어떤 게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0.18%)와 일반아파트(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