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전세 사는 9억 초과 주택 매입자, 전세대출 회수한다

입력 2020-01-16 12:14 수정 2020-01-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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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부터 전세대출보증을 받아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 보증부 전세대출을 일체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대출이용 중에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들여 전세가 끝난 뒤 이사를 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전세 만기까지 대출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 구매 시점에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오는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시행일 이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을 만기까지 회수 유예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도 제한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공적기관 보증은 지난해 11월부터 제한됐다. 적용 범위는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되며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자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유예조치 없이 규제 전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전세대출금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 갭투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갭투자를 하고, 갭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에는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적어도 고가주택에 대해선 대출 없이 자기 자금으로 구입하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고,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사 세부내용을 분석해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사에 공적보증공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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