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갭투자 차단 목적

입력 2019-10-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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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전 전세대출 보증은 보증 연장 가능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오른쪽) 국토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오른쪽) 국토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대출로 ‘갭투자’(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에 이용됐던 전세대출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담보가 없어 사실상 공적보증이 담보 역할을 해왔다. 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1주택 가구에 한해서만 공적보증을 제외해왔다. 대신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수요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허용해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세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 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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