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입력 2024-06-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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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쳤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가 있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최고 상속세율이 50%에 이르는 만큼 세율 인하로 세계적인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 부과 형태를 바꿔야 한다며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강조했다.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자녀 수에 따라 생기는 왜곡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 원인데 늘려야 한다. 공제 자체가 너무 오래전을 기준으로 결정됐다"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한도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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