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결혼존중법’ 서명식에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 및 주정부가 성별, 인종 또는 민족을 근거로 결혼의 유효성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또 동성혼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복지 혜택 제공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워싱턴D.C./U
상원서 민주당 전원ㆍ공화당 12명 의원 지지로 통과하원 통과 후 바이든 서명 절차 남아
미국 상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에서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존중법안'이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50명 전원 의원과 공화당 의원 1
미국 법무부가 동성부부에도 이성부부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날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부부는 교도소 방문이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망 보상금과 자녀 교육비 혜택, 파산 절차 등에서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10일 법무부 직원들에게 이런 조
미국 재무부는 동성결혼 커플에 이성커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동성커플들은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부동산 증여세 등 각종 세제 항목에서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6월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으로만 정의한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금지가 해제된 이후 동성 커플 수십쌍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헌법 8조(Proposition 8)가 규정하고 있는 동성결혼 금지를 철회하고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 결혼보호법은 “결혼은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연방 결혼보호법이 동성 결혼 커플에게 세금은 물론 보건과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사실상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결혼을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동성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은 연방법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또 이날 동성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의사를 밝힌 가운데 기업들 역시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이처럼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나서는 것은 재정적인 요인이 크다고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분석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혼인’으로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96년 제정한 것으로, 이성부부에게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일에 이어 동성 결혼을 금지한 연방 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벌였다.
이번 심리의 핵심 쟁점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빌 클
미국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결혼을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의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Defense of Marriage Act)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에 들어갔다. 전날에는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도 시작했다. 위헌 판결이 나면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