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금지가 해제된 이후 동성 커플 수십쌍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헌법 8조(Proposition 8)가 규정하고 있는 동성결혼 금지를 철회하고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이론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은 판결 25일 후부터 발효하기 때문에 실제 헌법 8조의 무효화에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조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8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52%의 찬성률로 주 헌법 8조가 통과돼 동성결혼이 금지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조항이 통과되기 전까지 1만 8000여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했다. 이번 명령으로 캘리포니아는 코네티컷, 뉴욕 등에 이어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13번째 주가 됐다.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금지 철회 소송을 진행한 레즈비언 커플인 크리스틴 페리와 산드라 스티어는 이번 결정이 내려지자 곧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치러지는 동성결혼이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원고인 게이 커플 폴 카타미와 제프 자릴로도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양성애자의 비율이 전체의 18% 수준으로 미국 전체 평균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