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동성부부에도 이성부부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날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부부는 교도소 방문이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망 보상금과 자녀 교육비 혜택, 파산 절차 등에서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10일 법무부 직원들에게 이런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의 동성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 만찬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결혼을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동성부부와 이성부부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동성결혼은 미국 17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에서 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