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절 계약 구름빵
그림책 '구름빵'은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50만권이나 팔리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도 제작됐다. 그러나 작가 수입은 고작 1850만 원. 바로 매절 계약 탓이다.
28일 관련업계와 출판계 등에 따르면 만화 '구름빵'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4400억원 수준. 그러나 작가 백희나(43·여)씨는 이 작품으로 고작 1850만 원의 수익을 얻는데 그쳤다. 이른바 매절 계약 탓이다.
백씨가 이렇게 적은 수입을 올린 것은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행에 따라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했기 때문이다.
매절은 계약 체결시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다.
출판계의 이런 관행으로 아직 무명이지만 재능이 있는 작가들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
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불공정약관 조항들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같은 무명이었지만 저작권을 계속 보유한 덕분에 1조 원 넘게 벌어드리 것으로 알려졌다.
구름빵 백희나 작가 매절 계약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구름빵 백희나 작가 매절 계약, 애당초 계약을 잘 하셨어야지 안타깝네요" "구름빵 백희나 작가 매절 계약, 구제 방법 함께 찾아요" "구름빵 백희나 작가 매절 계약, 법의 보호가 필요할 듯" "구름빵 백희나 작가 매절 계약, 대부분의 작가가 느끼는 똑같은 고통"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