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최근 신현윤 연세대학교 교수 등에 용역을 줘 마련한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에 발송했다.
협회는 또한 "입찰담합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의해서 유발된 측면도 있음이 최근 연구결과로 나타났다"며 "부정당업자제재제도 등의 입찰담합에 대한 중첩적인 규제와 저가경쟁을 유도하고, 적정공사비 조성이 어려운 정부계약제도 및 발주제도 등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고서에는 입찰담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공공건설시장의 경쟁 제한과 해외 수주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건설협회도 최근 입찰담합 실태와 유발 요인, 제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등을 담은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의 중복문제 개선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이달 22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다음 달 2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10월31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입찰 담합 규제에 관한 근거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기업들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고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간 충돌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