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근로자간의 보수 격차가 51배 수준이며, 이는 미국, 독일 등 외국보다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임원보수 개별공시 논의에 대한 쟁점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2012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대비 CEO의 평균연봉 비율을 비교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51배에 달했다.
이는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의 임원-종업원 보수격차 자료에서 나타난 미국(354배), 독일(147배), 프랑스(104배), 스웨덴(89배), 일본(67배)와 비교해 낮은 편이다.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가치가 증대할수록 임원의 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고액보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오히려 기업가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 보수가 공개됐다. 이에 일부 억대 연봉자를 대상으로 회사 임원의 ‘고액 연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보수 공개 대상을 미등기임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미등기임원의 선임절차나 보수산정 방식, 업무권한과 책임 등이 등기임원과 다른데도, 동일하게 보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를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에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도 등기임원에 한해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보수 공개를 분기에서 연간 단위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봉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임원 개별 보수를 연 4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차이와 차별에 대한 경직화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원보수 논의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지 않도록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