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돼 빚어낸 결과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데 대해 8일 중간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날 감사원 발표는 사고발생 84일 만에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첫 조사결과이기도 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정원·재화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 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청해진 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 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대응도 취약해 배 속에 있었던 승객 등의 구조 기회를 수차례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 등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날렸을 뿐 아니라 해경이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장 상황 및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해 현장 대응에 한계도 발생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 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 상황을 지연·왜곡 전파했고, 이 결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