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
감사원이 해경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해경 해체" 수순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또한 남상호
세월호 감사 결과
세월호 감사 결과 해경이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 진행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감사원은 해경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2월 인천해경 직원 3명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4일 전인 2013년 2월
세월호 감사 결과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결과 총체적인 부실과 비리가 산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노후 선박도입부터 부실 화물, 사고당시 운항에 이어 사고 이후 구조와 대응까지 모두 문제가 컸던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돼 빚어낸 결과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데 대해 8일 중간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