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유병언 장녀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14-06-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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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항소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의 보석 신청을 1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파리 항소법원은 보석을 허락하면 유섬나가 프랑스에 계속 머물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남동생인 유혁기 역시 프랑스에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낸 유씨는 이런 결정이 나오자 실망한 듯 굳은 표정을 지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유씨의 변호사인 파트릭 메조뇌브는 "유섬나의 보석이 허락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가 보석 신청을 계속 내면 유씨의 범죄인 인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맺은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지만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씨가 불복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메조뇌브 변호사는 "유럽인권재판소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유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세월호 사고를 전후해 출국한 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서 지난달 27일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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