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들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은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 23국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1등급 국가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등 18국이 포함됐다. 스위스 러시아 일본 등 26국이 2등급에 들었고 3등급에는 영국 대만 호주 등 33국이 포함됐다.
미국 홍콩 등 30국은 4등급을 받았다.
ITUC는 국제노동기구(ILO) 자료에서 지난 1년 간 97개 노동권 관련 지표를 뽑아 단결권을 비롯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의 보장 정도를 분석해 이번 지수를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