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1년 1월 부터 시행 중인 내부 신고제도인‘우리 행복지킴이’를 통해 사내 비리 색출에 나섰다.
우리 행복지킴이는 인트라넷에 있는 배너를 통해 언제든지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금감원 지침에 따라 1년에 1~2회 정도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내부자 신고제도’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달 7일부터는 준법감시인을 의장으로 하고 15개 본부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 고객정보협의회를 운영,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실행과제 선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기존 내부자 신고제도를‘신한 지킴이’로 명칭을 정해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검사신고센터(기명·무기명 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난 이후 기존 내부 고발제도인 ‘올바른 제보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도 내부비리 고발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이달 20일 부터 그룹 차원의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내부 직원은 물론 고객, 협력업체 관계자 등도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지주의 준법감시인 주관 하에 조사·처리되지만 익명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기관인 레드휘슬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내부제보 채널로 ‘호루라기’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직원의 비윤리적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신고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LIG손보는 e-신문고 제도를 통해 내부비리 및 불공정 행위 등의 제보를 받고 있다. 또 사내 홈페이지내 LIG talk 게시판 등을 통해 익명으로도 올릴 수 있다.
이처럼 금융권이 내부비리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는 등 향후 금융사고가 재발될 경우 존폐의 기로 설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