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이 코어콘텐츠미디어의 법적 소송과 관련,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15일 가수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김정철, 정상수 변호사)는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승철 측은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 앨범에 대하여는 음원 사용동의 하였음을 코어콘텐츠미디어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하여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이 2009년 9월경에 발매된 지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마치 리패키지 앨범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는 듯이 음원의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는 CJ E&M으로부터 음원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음원정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사안으로, 코어콘텐츠미디어측은 백엔터테이먼트가 음원정산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승철 측은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의 위와 같은 악의적 보도자료 유포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이승철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해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이러한 악의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승철은 연예인이기에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스스로 중단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본 법률대리인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전했다.
앞서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승철 측이 코어가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제작사 승인 없이 2009년 발매한 자신의 리패키지 앨범(‘사랑 참 어렵다’)에 수록한 후 판매하고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의 서비스 분을 유통사 CJ E&M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금액을 단독으로 정산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승철의 소속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