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런던고래’사건 벌금 7억 달러에 합의

입력 2013-09-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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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이 파상상품 거래에서 막대한 손실을 낸 ‘런던고래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최소 7억 달러(약 7560억원)의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짓기로 합의했다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JP모건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르면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측이 8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합의금은 7억 달러에서 8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런던고래 사건은 지난해 3~4월 JP모건 런던지사의 트레이더인 브루노 익실이 파생상품 거래에서 62억 달러의 손실을 본 사건을 말한다. 이 손실을 숨기려고 익실의 상사인 마틴 아타조와 줄리앙 크라우트는 장부를 조작했다. 지난 8월 미국 검찰은 이들을 서류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손실 당사자인 익실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형사 기소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이달 30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JP모건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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