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9일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제소한 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ITC는 지난 3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다. 이후 재심사를 결정해 현재 최종판정만이 남은 상태다.
당초 ITC는 지난 1일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를 9일로 연기했다.
해당 특허는 이어폰에서 플러그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술, 컴퓨터 화면에 반투명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술, 둥근 직사각형과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등이다.
비록 해당 제품이 갤럭시S와 S2, 넥서스10 등 구형 제품이어서 삼성이 직접적으로 입는 타격은 크지 않지만 애플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나쁜 이미지를 얻게 된다.
아울러 이후의 특허소송에서도 협상 주도권을 애플에 내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ITC가 삼성의 침해가 없었다고 판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예비판정이 뒤집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
ITC가 침해 판정을 내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에 유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에 맞게 삼성에도 같은 방식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최악의 경우는 ITC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마지막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허 4건 중 1건이라도 침해가 인정되면 ITC는 바로 수입금지 건의를 하게 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에 이어 삼성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띤 ITC의 권위와 독립성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결정의 가장 큰 논리는 “삼성의 특허에는 표준특허 남용을 막는 ‘프랜드(FRAND)’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나 애플 특허는 디자인이 포함돼 있어 삼성과 상황이 다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ITC가 9일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