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에너지 가격조작 혐의 4500억원 벌금

입력 2013-07-31 08:57 수정 2013-07-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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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벤처에너지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지역서 높은 전기요금 산정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미국 서부지역에서 에너지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4억1000만 달러(약 456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물게 됐다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이날 JP모건체이스의 자회사인 JP모건 벤처에너지(JPMVEC)가 2010년 9월과 2012년 11월 사이 ‘조작된 입찰 전략’으로 캘리포니아주와 중서부 에너지 시장에서 전기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혐의로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

JP모건 측은 FERC에 벌금과 추징금을 물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벌금 2억8500만 달러와 불공정 이익에 대한 추징금 1억2500만 달러를 내야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JP모건은 또한 논란이 됐던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지역의 중소 전력업체들에 대한 2억6200만 달러 규모의 대금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JPMVEC가 부담하게 될 4억1000만 달러에서 1억2400만 달러는 과도한 전기료를 냈던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돌아가며 100만 달러는 중서부 지역의 전력업체 사업체와 고객들에게 지급된다.

JPMVEC은 전력 입찰 과정에서 메가와트(MW)당 30달러라는 낮은 가격에 입찰에 해놓고 그 다음날에 999달러로 제안 가격을 바꿔 다른 전력업체들이 전력 입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위원회는 “JP모건 측이 12건의 부적절한 입찰 전략을 통해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수천만달러의 대금을 추가로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격 조작 혐의 사건으로 회사측은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은 지난해 파생상품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런던고래사건’이후 또 한번 이미지에 금이 가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의 타이슨 슬로컴 에너지부 총책임자는 “JP모건이 가격 조작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계와 기업의 돈을 갈취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JPMVEC측은 규제당국과 이같이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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