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필요에 따른 계열사 간 거래인지 사익 편취를 위한 내부 거래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처 방안' 세미나에는 180여명의 기업관계자들이 몰렸다. 다음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ㆍ납부가 예정된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법안까지 논의되며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탓이다.
A기업 관계자는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죠?’라는 유행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며 “선례가 없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위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지 기업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처음 실시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는 계열사간 거래 비중이 30%를 넘기면서 최대주주 및 친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를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전년 영업이익에 지분 3% 초과분과 거래 비중 30%를 초과하는 비율을 곱해 나온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이익 규모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무법인 화우 전오영 변호사는 “단순히 지분보유비율과 거래비율만을 기준으로 삼고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뿐 아니라 중소ㆍ중견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지배주주의 보유 지분율 및 지분 보유형태를 조정하고 계열사간 합병ㆍ지주사 전환,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 비중 축소 등을 통해 증여세 과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여세 부과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공정거래법 제5강을 보강
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다.
화우 김재영 변호사는 “최근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양상은 ‘유리한 가격’(거래조건) 보다 물량의 집중(거래규모)에 보다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계열사가 아닌 총수 일가 소유기업에 대한 ‘일감떼어주기’ 등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 점검과 함께 광고, SI(전산), 물류, 중소기업 시장 참여 계열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기업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가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된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칼 끝이 자칫 기업 오너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